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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종합)

등록 2026/03/27 15:49:47

수정 2026/03/27 16:06:24

통일교 금품 수수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이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행정민원실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6.03.27.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이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행정민원실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6.03.2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6·3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재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이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3000만원 이하라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며 "불가리 시계 관련 진술은 어디로 갔느냐. 사건 쪼개기 수법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의 '시계를 포함해 불법적인 금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수본은 시효에 맞춰 면죄부를 줄 궁리만 하지 말고, 불가리 시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공소시효 도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당 차원이 아닌 주 의원 개인 자격으로 이뤄졌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부산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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