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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모든 노동자 쉴 수 있도록"

등록 2026/03/24 12:03:03

수정 2026/03/24 12:10:31

"일하는 사람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도 이날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5월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라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그는 "관련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라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 오늘 법안 처리가 뜻깊다"고 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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