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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

등록 2026/03/24 09:18:00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가 23일 불이 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3.23.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가 23일 불이 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14명이 사망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약 11시간 동안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입건 후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주환 대표 외의 다른 입건자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중처법상 기업의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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