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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레일 자회사 부산사업소 직원 성범죄 혐의…경찰조사

등록 2026/03/24 13:50:36

수정 2026/03/24 14:52:24

직장 내 성범죄 의혹…피해 여성 2명 "수년간 추행·성폭행 피해"

70대 상급자는 혐의 부인…논란 확산되자 뒤늦게 조사 착수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의 부산사업소에서 상급 직원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코레일 자회사의 부산 한 사업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A·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측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시 같은 회사 소속 상급자였던 C(70대)씨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C씨가 "물품 정리를 하기 위해 창고로 가자", "차로 집까지 태워주겠다", "저녁을 같이 먹자" 등의 말로 자신을 유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C씨는 A씨의 가슴과 중요 부위 등을 만지는 등 6년에 걸쳐 총 4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했다.

[부산=뉴시스] 진민현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피해 상황과 정신적 고통 등을 적은 자필 메모. 2026.03.24 truth@newsis.com

[부산=뉴시스] 진민현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피해 상황과 정신적 고통 등을 적은 자필 메모. 2026.03.24 [email protected]

A씨는 "당시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참아왔다"며 "이후 B씨 역시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돼 함께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가 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신고 이후 C씨로부터 '둘이 만나 조용히 해결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동시에 현 반장으로부터 "C씨와 화해를 종용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도 2024년 4월께 회식 자리에서 C씨가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상의를 머리 위까지 들추는 등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여전히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있어 힘들다"며 "사업소, 지사,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말했다.

현재 A씨와 B씨, C씨는 모두 경찰 진술을 마친 상태다. 다만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자회사 본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분리 조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후 본사는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사안이 크다고 판단해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며 "분리 조치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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