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겪은 울산 일가족 5명…복지제도 어떤 게 있었나
등록 2026/03/20 17:00:00
수정 2026/03/20 17:18:24
생계급여 적용됐다면 5인 최대 241만원
고교생 76만원·초등 48만원 등 교육급여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청을 방문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02089520_web.jpg?rnd=20260320162313)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청을 방문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박광온 기자 = 최근 울산 울주에서 생활고 등을 겪다가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애도와 함께 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집,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이면 82만556원, 2인 가구이면 134만3773원, 3인 가구이면 171만4892원, 4인 가구이면 207만8316원, 5인 가구이면 241만8150원이 선정 기준이다. 이번 울산 일가족은 성인 1명과 미성년자 4명 등 5명이 거주했는데, 이 가족의 월 소득인정액이 24만8150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게 지급한다. 1인 가구는 123만834원, 5인 가구는 362만7225원이 기준선이다.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수급자 유형과 의료기관, 입원·외래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1명당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1명당 7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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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급여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전기와 도시가스, 통신요금,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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