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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 "SH 고발, 불가피하고 정당"

등록 2026/03/19 10:34:19

수정 2026/03/19 11:32:2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 매장유산분과 19일 입장문

"종묘 앞 세운4구역 행정적 완료절차 종료되지 않아"

"SH, 유구 보존계획 마련하고 법적 절차 따라야"

[서울=뉴시스]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발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SH에 매장유산 보존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법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SH가 세운4구역 일대에 11개소를 시추한 사실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 및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2026.03.16.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 및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매장유산 발굴조사는 현장 작업 종료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의 정리와 보고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행정적 완료조치가 이뤄질 때 법적 절차가 종결된다"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이번 시추가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매장유산 보호제도의 운영 및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럽다"며 임의 현상 변경이 매장유산 보호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해결책으로 사업시행자인 SH가 유구 보존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제언했다. 위원회는 "이는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매장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을 법과 원칙 안에서 조화롭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종묘 보호·관리체계 및 세운4구역 위치도. 2025.11.2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종묘 보호·관리체계 및 세운4구역 위치도. 2025.11.2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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