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노란봉투법' 대비 강화…전국 위원장 회의
등록 2026/03/06 13:30:00
수정 2026/03/06 14:12:25
원청 사용자성·노동쟁의 판단 등 사건 처리 기준 점검
"상생 교섭 문화 정착 위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2월 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4/NISI20220204_0018406078_web.jpg?rnd=2022020415401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2월 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6일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 등이 공유됐다.
중노위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일부터 관련 사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정리해 전국 노동위에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상생의 교섭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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