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 받는다
등록 2026/02/24 14:29:41
수정 2026/02/24 16:06: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중 공포·시행…올 1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중기은 최대 50%, 중견·대기업 최대 40% 공제
![[서울=뉴시스]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558_web.jpg?rnd=20250205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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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AI 학습용 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R&D 핵심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글로벌 주요국들은 R&D 세제 혜택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AI 3강 도약을 위해 AI를 지난해 3월 국가전략기술(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를 고려해 이번에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비용 부담 완화와 R&D·혁신 촉진으로 데이터·저작물 유통·거래를 활성화해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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