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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美대법 위법 판결 이행

등록 2026/02/21 12:18:56

수정 2026/02/21 12:46:24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폐지

대체수단…관세 10%, 24일부터 발효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한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될 전망이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펜타닐 유입 이유로 부과한 관세도 폐지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을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포고문을 통해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공표했다.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122조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한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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