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등록 2026/02/20 17:08:04
신규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기존 주식은 1년6개월 이내 소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21179202_web.jpg?rnd=2026022012054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11명 재석에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 법 시행 후 총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오 의원은 "주주총회에 권한을 넘겨주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주식 소각 절차와 관련해 감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도 이사회 의결로 감자가 가능하게 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내주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주주총회 시즌 전인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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