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오작동 오판'에 출동 지시 안 내려…소방관 징계
등록 2026/02/19 21:58:40
![[김제=뉴시스] 지난해 12월6일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6/NISI20251206_0002011813_web.jpg?rnd=20251206095214)
[김제=뉴시스] 지난해 12월6일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 주택화재로 8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작동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 소방본부는 상황실 직원 A소방교와 상황팀장 B소방령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6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오작동이라고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됐다.
A소방교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B소방령은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택 화재의 경우 소방당국은 공식 신고시간을 당일 0시53분이라고 알렸지만, 이미 12분 전인 0시41분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를 통해 소방본부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별다른 119 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자동으로 판단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A소방교는 서비스를 통해 화재 의심 상황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C(80대·여)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말했지만, 소방당국은 이를 '화재'가 아닌 '기기 오작동'이라고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접수받은 보건복지부 역시도 A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물었지만, 이때도 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하며 출동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최초 신고 시각이 12분이나 지나서야 옆집 주민이 화재 발생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불은 가장 전성기 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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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결국 C씨는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두고 도 소방본부는 사과와 함께 서비스 재점검 등 전반적인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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