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얼굴·머리 때려 살해한 60대 딸 구속영장
등록 2026/01/25 10:36:06
수정 2026/01/25 10:38:15
장모 폭행 방조한 사위도 구속영장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찰이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뉴시스 24일자 단독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6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의 남편 B(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부평구 산곡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여)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께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같은 날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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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며 "A씨 부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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