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길로 가냐!" 택시기사 머리 '퍽퍽'…60대 형제 집유
등록 2026/11/08 09:00:00
수정 2026/11/08 09:16:24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들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형 B(6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49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 C(70대)씨의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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