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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28층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6/11/05 22:41:50

배수구 청소 중 추락…즉시 사고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28층 옥상에서 배수구 청소를 하던 A(63)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노동부 부산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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