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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 썼으니 무죄?"…차예련 '학폭 폭로 논란'에 변호사가 던진 경고

등록 2026/11/06 00:00:00

"실명 없어도 특정성 성립"…배우 차예련 '학폭 의혹'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파장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 "정황상 특정 가능해 법적 책임 불가피"

가족 향한 무차별 악플엔 "모욕죄 및 아동학대죄 성립 가능…법적 선 넘었다"

차예련 *재판매 및 DB 금지

차예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논란의 불씨가 당사자를 넘어 남편과 미성년 자녀 등 가족에게로 번지며 2차 가해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게시된 영상에서 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얽힌 핵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실명 빠졌어도 처벌 가능…"1985년생·중개중 졸업 등 정황으로 특정돼"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폭로자가 학창 시절 동창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가해자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글에 기재된 단서들을 바탕으로 배우 차예련을 지목했다. 폭로자가 '1985년생 여배우', '중개중학교 출신', '현재 좋은 아내이자 요리 잘하는 엄마 이미지'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졸업앨범 사진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시된 정보의 구체성을 감안할 때 일반 대중이 대상을 차예련으로 좁혀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엇갈리는 동창 증언과 과열된 공방…"허위 사실·안티 개입 경계해야"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는 폭로자의 글 외에도 "일진 무리와 어울리긴 했으나 직접 폭행을 가하진 않았다"는 증언과 "무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동창을 사칭한 안티팬이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섣부른 확증 편향을 경계했다. 이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오가는 초기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 주상욱·초등생 딸 향한 무분별한 악플…"명백한 모욕죄 및 아동학대죄"

이번 사안에서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은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이다. 논란 이후 차예련의 유튜브 채널 영상 댓글창에는 남편 주상욱과 초등학생 자녀를 겨냥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설령 본인의 과거 과오가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과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별개의 명백한 범죄"라고 못 박았다. 그는 "남편에 대한 악의적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하며, 미성년자인 초등생 자녀를 향한 모욕성 발언은 모욕죄는 물론 정서적 아동학대죄까지 적용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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