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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없애고 '조작기소 특검'엔 20명 파견?…'위헌적 모순' 반발 커진다

등록 2026/11/05 11:56:05

"수사권 없는 검사의 수사, 위헌 소지"

향후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기 가능성

공소청 내부…"정치적 사건 누가 가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기조가 확립된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정작 특검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두고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팀'에 파견 검사 대거 투입이 예고되면서, 수사권 없는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하는 위헌적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팀이 파견 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번 특검은 검사에게 수사·기소권이 부여됐던 종전의 내란·김건희·해병특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수사·기소 분리가 법적으로 이뤄진 현 형사사법 체계에서 20명 규모의 파견 검사 투입은 법적 모순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시적 특별법(특검법)을 통해 검사를 파견 받으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특검팀 안에서는 다시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우회적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헌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특정 피의자만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동시에 쥔 특검팀의 직접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사법 절차가 수사 대상에 따라 이원화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및 제12조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됨으로써 정치검찰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검찰청 폐지하고서 특검에 수사와 기소를 다 해주면 그것이 정치검찰의 전형"이라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피고인 측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수사해 절차상 위헌·무효"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공소기각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기존 형사소송 절차와 완전히 다른 한시적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과 절차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을 통해 절차적 위헌성을 다투게 될 경우, 수사 결과 전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최근 "검사 파견이 이뤄지더라도 사법 개편 취지상 실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파견 검사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의 모습.  2026.11.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의 모습.  2026.11.05. [email protected]

법조계는 특검 제도 역시 헌법적 평등 원칙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특검 제도가 정비될 경우, 검사 파견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특별수사관 중심의 수사 기능만 전담하게 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는 엄격히 공소청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 수사나 보복 논란으로 이어졌던 정치적 사건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뻔히 보이는 수사에 누가 선뜻 파견을 가려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기류가 감돌고 있다.

또 다른 검사는 "일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보다는 정권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나 갈 수 있을까 싶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고, 이러한 사건을 했을 때 정권 바뀔 때마다 작살나는 걸 봤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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