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서 만난 제자 강제추행 20대 남성, 징역 8개월
등록 2026/11/01 06:02:00
수정 2026/11/01 06:14:24
재판부 "범행 횟수 다수, 추행 정도 중하다"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공부방에서 선생님과 제자 관계로 만난 초등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B군의 신체중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4개월간 총 5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씨는 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선생님과 학생 관계로 B군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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