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막되 가업은 잇게"…'상속공제 재검토' 건의[중기 가업승계③]
등록 2026/10/24 11:01:00
수정 2026/10/24 11:06:23
중기중앙회, 정부에 가업 상속 공제 일부 '현행 유지' 건의
"독일·일본은 규제없어…기업 혁신·고용 이어갈 길 열어야"
![[서울=뉴시스] 가업상속공제 관련 중소기업계는 편법 상속을 차단하되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업종과 기간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5.1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10/NISI20240510_0001547793_web.jpg?rnd=20240510205027)
[서울=뉴시스] 가업상속공제 관련 중소기업계는 편법 상속을 차단하되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업종과 기간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5.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과 경영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편법 상속을 차단하되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업종과 기간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가업상속 공제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업계 의견을 모아 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렸다. 원래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인 부모가 10년 넘게 경영을 이어온 상태여야 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30년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다. 다만,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엔 30년에 못 미치는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상속 받는 상속인의 사전 가업 종사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기본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개편안대로 하면 94% 이상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 829만8915곳 가운데 업력 25년 이하 기업은 약 783만개로 전체의 94.4% 상당이다.
중기중앙회는 "경영기간 요건이 강화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정한 후 업종 변경 시 심사를 거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각 기업들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막는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업은 기민하게 반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그런데 오랜 기간 업종을 변경하지 말라는 취지는 현실과 안 맞는다. 경영기간과 업종 규정 모두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장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물론 담겨 있다. 하지만 업계의 관심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업종을 바꾸더라도 기존 기술과 인력, 투자가 이어지는 기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경영기간 요건도 승계를 준비해온 기업의 현실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업종을 바꿔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어떤 업종을 유지했는지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고용을 이어가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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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의 경우 경영 기간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공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향후 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왔는데 역행하지 않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세제 개편안 관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3일 종합감사에서 이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지적들이 합당한 부분 많다"며 "요건 강화에 대해선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전환 심사 등을 하게 돼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 시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것으로 재경부와 1차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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