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장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집유
등록 2026/10/20 08:13:18
수정 2026/10/20 09:02:26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설치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 관련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이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25일 부산 강서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 적절한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건물 3층에서 환기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B씨가 1층 개구부를 통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개구부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내용이 구체화된 목표나 경영방침도 설정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기 점검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차례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는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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