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성서 영농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60대, 2심도 집유
등록 2026/10/16 11:02:36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산불이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마을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 2025.03.25.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5/NISI20250325_0020746542_web.jpg?rnd=20250325191555)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산불이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마을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 2025.03.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도 실형 선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풍 속 소각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손해, 피해가 발생했다.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며 "반드시 그날 태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앞으로 조심히 살아가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 인근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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