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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이것'…"안전망 대책 추진"[마약, 숨을 곳 없다]

등록 2026/10/18 06:01:00

수정 2026/10/18 06:34:24

CBD 등 대마 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대마 등 함유 식품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처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서 제품명·제조사 등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및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infonews@newsis.com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및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마약류가 학교와 가정까지 파고들며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젤리와 음료, 초콜릿 등 익숙한 식품 형태로 마약류 성분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의약품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마약류의 유통 경로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불법 유통 차단뿐 아니라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중독자가 치료와 재활을 거쳐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 뉴시스는 '마약, 숨을 곳 없다' 기획을 통해 학교와 가정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문제와 재배·제조·유통·소비 전반의 안전관리 현장을 소개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과 중독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사회적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2023년 12월, 연말 분위기로 들썩이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 20여 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이를 전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줬다. 대마 젤리를 받은 B씨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경남의 한 호텔에서도 대마 젤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C씨는 남자친구 D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그의 입에 대마 젤리를 넣었다.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이를 삼킨 D씨는 심박수 증가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C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도 4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마 젤리를 먹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은 더 이상 해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대마 젤리나 대마 캔디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이를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고 있다.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과 강남역, 홍대 클럽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핼러윈 행사에서 어린 아이가 대마 젤리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대마 함유 식품은 해외 유학이나 여행 중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기념품 정도로 여기고 구매해 국내로 가져오려는 경우가 있다.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해외 직구몰 등에서 '헴프시드 오일', '칸나비디올(CBD)' 등을 검색하면 관련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제품은 수면 개선,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워 광고되고 있으며, CBD 오일뿐 아니라 젤리, 캔디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구미(Gummy·젤리형)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CBD가 추출 부위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섭취·유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순 소지나 섭취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5년 5월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부위,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장품 원료 수입업에 종사하는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 취지와 해석 등을 고려할 때 대마의 제외 부위에서 추출한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CBD 등 주요 칸나비노이드 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같은 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대마 성분을 포함해 마약류 함유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검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식약처는 기획검사를 통해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선정·구매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의 성분을 검출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 추진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청주=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7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 식품 적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식약처는 대마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젤리와 음료 2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6.07.22. dahora83@newsis.com

[청주=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7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 식품 적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식약처는 대마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젤리와 음료 2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그렇다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마 성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마는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존성과 중독 위험이 있다. 사용 시 흥분, 감각·기분 변화, 기억력 장애, 심박수 증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간 사용하면 환각, 망상, 편집증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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