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인한 다툼 끝 동료 살해 40대 필리핀인…징역 20년 확정
등록 2026/10/16 06:00:00
수정 2026/10/16 06:22:24
음주소란 신고 의심에 같은 국적 동료와 다툼
이후 흉기 소지하다 범행…1심부터 징역 20년
![[그래픽=뉴시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신고했다는 오해로 다툼을 빚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사진=뉴시스DB). 2026.10.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67_web.jpg?rnd=20220610125344)
[그래픽=뉴시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신고했다는 오해로 다툼을 빚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사진=뉴시스DB).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필리핀 국적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필리핀 국적의 생산직 근로자 A(41)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B(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일주일 전 B씨는 A씨가 자신을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고 의심했고, 이 때문에 A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가 '언제든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입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다고 검사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면서 무참히 살해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가족을 부양하러 한국에 들어와 수년 동안 제조업 근로자로 일하며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4년형을 구형했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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