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공식 건의
등록 2026/10/15 10:32:52
![[인천=뉴시스] 김찬진(맨 오른쪽) 제물포구청장이 배준영(가운데) 의원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물포구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02264042_web.jpg?rnd=20261015102954)
[인천=뉴시스] 김찬진(맨 오른쪽) 제물포구청장이 배준영(가운데) 의원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물포구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본청사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했다.
구는 지난 14일 김찬진 구청장이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내 해사법원 본원이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본청사 최적지인 이유로 네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도심 부흥 및 지역 균형발전, 1895년 최초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해양사법 발상지, 입지 접근성, 해사법원 임시청사와의 업무 연속성 등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제물포구는 대한민국 근대 해운과 사법의 출발점이자 내항 재개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라며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서면 원도심 부흥과 해양 사법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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