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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이번주 심의

등록 2026/10/14 16:05:29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의 60대 피의자. 2026.10.13. hsh3355@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의 60대 피의자. 2026.10.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최모(59)씨에 대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습격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회적 관심을 끌어 자신의 불만을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았으며,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 주 중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로 심의회의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신속하게 준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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