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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형에도…약물 탄 술 먹이고 또 성폭행, 징역5년

등록 2026/10/12 16:38:52

수정 2026/10/12 17:52:23

[평택=뉴시스]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두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또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윤주)는 최근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서 B(여)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개월 전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저렴한 월세 조건으로 A씨의 집 방 한 칸을 임대해 같이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05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과정,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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