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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술 못 마신다…금주구역 지정

등록 2026/10/12 15:52:45

수정 2026/10/12 16:58:24

내년 2월까지 계도…내년 3월부터 과태료

[서울=뉴시스] 서울역광장. (사진=중구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역광장. (사진=중구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역 광장 일대를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금주 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행정 예고하고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서울역 광장은 대낮부터 시작되는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이용객이 불안과 통행 불편을 호소해 왔다고 구는 설명했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금주 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 기관과 금주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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