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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통영고속도 5중 추돌, 13명 사상…전방주시 태만 추정(종합2보)

등록 2026/10/12 15:42:54

수정 2026/10/12 16:44:26

경찰, 최후방 SUV 운전자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조사 예정

[장수=뉴시스] 12일 낮 12시55분께 전북 장수군 장계면을 지나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135㎞ 지점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모두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 12일 낮 12시55분께 전북 장수군 장계면을 지나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135㎞ 지점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모두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강경호 기자 = 12일 낮 12시55분께 전북 장수군 장계면을 지나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135㎞ 지점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SM6 승용차 1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4대 등 모두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M6 탑승자 A(70대)씨와 B(60대)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또 SM6에 타고 있던 나머지 3명의 탑승자도 골절 및 의식장애 등을 겪는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차량에 타있던 탑승자 8명 등도 손목·허리 통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바로 앞 터널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체가 이어지던 중 가장 후미에서 달려오던 SUV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행렬 뒤쪽의 SM6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는 "최후방 SUV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정체 행렬을 들이받은 것 같다"며 "조사를 끝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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