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쓰지 말라" 했더니 회원탈퇴…CI 유출 피해자 선택권 논란
등록 2026/10/12 09:03:41
수정 2026/10/12 09:16:35
김선민 의원, CI 처리정지 요구에 사업자별 대응 차이 지적
간편회원은 CI 없이 가입…기존 회원 대체 절차 검토 필요
"유출 피해자 CI 바꿀 수 있어야…CI 갱신요구권도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이은 '2차 금융범죄'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8550_web.jpg?rnd=20261008111728)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이은 '2차 금융범죄'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연계정보(CI)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에 해당 정보를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요청하지 않은 회원탈퇴를 당한 사례가 나왔다. CI 사용 중단을 요구했더라도 계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에 필요한지, 대체 수단이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CI 유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이용자가 유통 플랫폼·통합 멤버십·온라인몰·동영상 플랫폼 등 6개 사업자에 CI 처리정지를 요청한 결과 사업자마다 대응이 달랐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로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쓰이는 정보다.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돼 여러 서비스에서 같은 값이 사용된다. 유출되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사람의 것으로 연결하는 데 악용될 수 있지만, 이용자가 비밀번호처럼 직접 바꿀 수는 없다.
처리정지 요청에 탈퇴·거절…계정 유지한 사업자도
대형 유통 플랫폼 S사는 1인1계정과 회원 식별 등을 이유로 해당 이용자를 회원탈퇴 처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용자는 탈퇴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의 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형 통합 멤버십 C사는 통합 멤버십과 포인트 관리 등을 이유로 CI만의 처리정지를 거절했다. 탈퇴하면 포인트와 쿠폰이 소멸한다는 안내도 했다. 종합 온라인몰 L사는 회원 식별과 연령 확인, 일부 결제 등에 CI가 필요하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동영상 플랫폼 W사는 본인확인정보를 초기화한 뒤에도 계정과 영상 시청을 유지했다. 일부 제한되는 기능은 고객센터를 통한 대체 절차를 안내했다. Y사는 해당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 CI를 처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N사는 아이핀 탈퇴를 안내했다.
김 의원은 CI 처리정지 요청과 회원탈퇴 의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해당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하고 이용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사유이지 요청 자체를 탈퇴 의사로 간주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 가운데 S사와 L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CI를 수집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간편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실은 CI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유형이 있는 만큼, 가입자에게 어떤 기능 때문에 CI가 필요한지와 계정을 유지할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은 CI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처리정지 등의 요구에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CI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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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신의 정보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회원탈퇴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며 "기업이 CI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에 필요한지와 대체 절차가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12차례 열어 CI 유효기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갱신 주기는 1~3년을 놓고 논의 중이다. 다만 검토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현재까지 도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유출 피해자가 자신의 CI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우선 유출 피해자부터 CI를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효기간제 시행 후에도 본인이 원할 때 바꿀 수 있는 ‘CI 갱신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CI 갱신이나 처리정지를 요구해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체 절차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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