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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이 왜 이래?…이상사례 5년간 1만8000건

등록 2026/10/11 07:01:00

소화 불량 등 소화기 관련 증상이 절반 차지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인과관계 확인은 아냐

건기식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

[서울=뉴시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이상사례를 신고한 건수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1만8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525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해당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이상사례는 총 1만869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64건 ▲2022년 1835건 ▲2023년 2342건 ▲2024년 3611건 ▲2025년 525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2064건에서 2025년 5250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2026년에도 6월까지 3591건이 접수됐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입원이나 응급실 치료 등이 필요한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는 총 32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피부 발진, 두드러기, 두통, 변비,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증상의 심각성이나 유사 이상사례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등급' 사례는 2건이었다.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4등급'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이 발생해 신고됐다는 것만으로 해당 제품이 증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선다.

증상 유형별로는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증상이 8578건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려움 등 3438건(18.4%) ▲어지러움 등 2200건(11.8%) ▲체중 증가 등 기타 1984건(10.6%)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3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Lactobacillus gasseri) BNR17 988건 ▲DHA·EPA 함유 유지 965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11건 ▲차전자피 식이섬유 517건 ▲포스파티딜세린 342건 등의 순으로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됐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면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섭취한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수입원, 소비기한, 섭취 기간과 섭취량, 이상사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제품 사진이나 이상사례 발생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1577-248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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