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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명 숨진 인천 정신병원, 지난 겨울 "살려달라" 쪽지도

등록 2026/10/08 08:26:46

수정 2026/10/08 08:32:40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전경. (사진=허종식의원실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전경. (사진=허종식의원실 제공) 2026.10.0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올해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지난해 겨울, 한 입원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쪽지를 던져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원병원 현장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인권보호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원병원은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걸려 있다.

이곳에서 지난해 겨울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SOS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했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원병원은 올해 입원환자 4명이 숨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고, 직권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도 앞서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받아 병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6일 원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원병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부당 격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병원에서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환자들의 통신 자유 제한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관할인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4건의 시정명령만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미추홀구보건소가 점검에 나섰지만 정신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며 "기초 보건소 혼자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인천시와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원병원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시·도를 통해 관할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격리·강박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입원환자 수가 적어 평가에서 빠지는 기관에 대한 보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허종식 의원은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었고, 올해에만 네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며 "복지부가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합동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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