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냐"…오월단체 분노 "사죄·사퇴!"
등록 2026/10/01 18:40:47
수정 2026/10/01 19:06: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1일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0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0398_web.jpg?rnd=2026100114341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1일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두고 오월단체들이 분노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일 성명에서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김 의원은 5·18 영령과 유가족·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씨와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 행위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죄'와 '반란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며 "김 의원은 이 같은 명백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반역사적 궤변은 5·18 피해자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잔인한 2차 가해"라며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온 온 국민의 숭고한 민주화 투쟁 역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결이 확정된 내란 범죄를 자의적으로 부정하고 옹호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김 의원은 사과와 함께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당 차원 사과와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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