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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정책·기준 마련 위한 위원회 새 구성"

등록 2026/09/30 16:35:03

삭약처, 각 분야 전문가 100명 신규 위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자문 강화"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촉된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촉된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자문을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촉된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중독 예방, 식품 등의 기준·규격,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또 식품안전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 41%, 청년 20%, 비수도권 50%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이 식품안전 정책 및 기준·규격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올해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9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식품안전 정책과 기준·규격 마련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9개 분과위원회는 위생제도, 방사능, 식품첨가물, 유해오염물질, 신소재, 잔류물질, 미생물, 위해평가, 국제식품규격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위원회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CODEX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수임 전략 자문 등 주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심의해 제도 개선에 기여해 왔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새로운 식품과 기술의 등장,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응해 주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송민경 위원(한국소비자연맹)과 이병조 위원(샘표식품)이 지명됐다.

식약처는 "김영석 위원장은 식품공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인사"라며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식품안전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이끌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재 차장은 "식품산업의 기술 혁신과 소비 형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식품안전 정책에도 보다 폭넓은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기준과 제도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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