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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협박' 혐의 前매니저 "5억 요구한 적 없어"…혐의 대부분 부인

등록 2026/09/29 17:39:30

첫 공판서 공동공갈 등 혐의 대부분 부인

"퇴직금·성과급 등 정당한 권리 행사한 것"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방송인 박나래씨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진은 방송인 박나래씨. 2026.02.20.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방송인 박나래씨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진은 방송인 박나래씨.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방송인 박나래씨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신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의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고, 공동공갈의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이씨는 박씨의 사생활과 회사 운영 관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압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노무사에게 회사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관련 내용이 기사화돼 박씨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역시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인격모독과 성희롱, 차량 내 음란행위, 대리처방 등 박씨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박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박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박씨에게 합의서를 보내 금품을 받아내려 했으나 박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와 별도로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씨 회사의 상품 홍보 관련 용역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받은 뒤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 측은 이 같은 자금 이체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이체를 실행한 사실이 없거나 박씨의 승낙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신씨 측은 지난해 6월 박씨 회사의 자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10월 20일 오전 10시2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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