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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70대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50대 구속기소

등록 2026/09/29 14:44:30

수정 2026/09/29 15:52:24

[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함께 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수지)는 A(5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7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가구에서 화재경보가 울리자 현장을 확인하러 간 아파트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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