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머리·허리·팔 만진 식당업주…추행 벌금 700만원
등록 2026/09/21 07:32:48
수정 2026/09/21 07:54:25
![[충주=뉴시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723_web.jpg?rnd=20260212145959)
[충주=뉴시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점 업주 A(7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B(20대·여)씨의 머리와 허리,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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