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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앰피 원·하청 교섭 타결…현대제철 이어 두 번째

등록 2026/09/17 17:51:50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견기업 원하청 첫 단체협약 체결

레미콘 운송기사 고용안정·배차·수당 등 처우개선 합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김포시 소재 한강이앰피와 하청 노동조합이 원·하청 교섭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합의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 이은 두 번째 단체협약 체결 사례로, 중견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강이앰피와 레미콘트럭 운송기사로 구성된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지난 16일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올해 4월 22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됐다.

이번 합의에는 근로자파견 업체 소속 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비롯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원·하청 노사는 배차와 관련 수당 등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접점을 찾았다.

부천지청은 노조의 교섭 요구 초기부터 현장을 지도·지원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노총 지역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사 간 입장차를 조율해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3월 10일 개정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처음으로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신동술 부천지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낸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하청 간 상생의 교섭 문화가 관내 산업 현장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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