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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보이스톡' 기술 탈취 정황에도…공소시효 만료 불송치

등록 2026/09/17 09:04:20

수정 2026/09/17 09:26:23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이 다시 판단할 예정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뉴시스DB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카카오톡 음성통화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나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고소인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 네이블 측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 이 사건은 자동으로 수원지검에 송치, 검찰이 재판단할 예정이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네이블은 2011년 자사에서 퇴사 후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영업비밀을 빼돌려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4년 2월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카카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실제 보이스톡의 소스코드에 네이블의 자체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사용한 개발자들이 카카오 내 개발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동한 2013년과 2014년 5월1일을 영업비밀 사용 종료 시점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초기 개발자들이 타 부서로 이동한 뒤 후임자들이 해당 소스코드가 타사의 영업비밀인지 알고 사용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이후의 범행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네이블 측은 보이스톡이 고소 시점인 2024년 말까지도 탈취한 소스코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범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며 경찰의 판단에 반발, 이의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으로 송치,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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