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린 월세 독촉하던 집주인 찌른 임차인에 '징역12년'
등록 2026/09/16 22:40:55
수정 2026/09/16 22:42:24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밀린 월세 독촉을 하던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집주인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장기를 일부 절제하는 등 큰 수술을 몇 차례 받았다.
16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A 씨는 자신의 방에 들어온 B 씨가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를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는 등 22회에 달하는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큰 불안감을 호소하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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