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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대표·법인 벌금 2500만원

등록 2026/09/16 14:52:57

수정 2026/09/16 16:42:24

대표·법인 총 2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法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대표 40대 여성 김모씨와 식당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대표 40대 여성 김모씨와 식당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와 식당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대표 40대 여성 김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A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미를 식당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데다 판매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유해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사용된 개미의 양이 검찰이 산정한 양보다 적어 보이는 점, 김씨가 초범인 점, 개미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식당의 대표 김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식당을 찾은 손님 1만2274명에게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위에 개미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개미를 올릴지 여부와 사용량은 손님이 선택할 수 있었으며,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제품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식당의 개미 요리 판매 사실을 확인해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은 개미 제공 여부와 사용량을 손님이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검찰이 산정한 개미 사용량이 실제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또 개미는 15개 코스 가운데 입가심용 셔벗에 산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일 뿐 식당의 매출이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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