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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롯데홈쇼핑·홈앤쇼핑 등 12개 사업자 재승인…유효기간 7년

등록 2026/09/09 19:27:54

수정 2026/09/09 19:34:24

방미통위, 올 4~6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심사

수수료 인상분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등 조건 부여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TV·데이터홈쇼핑 11개 채널을 비롯해 홈앤쇼핑이 7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9일 오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했다.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홈앤쇼핑(홈앤쇼핑), 더블유(W)쇼핑, 신세계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 CJ온스타일플러스(CJ ENM), SK stoa(에스케이스토아), NS Shop+(엔에스쇼핑), 롯데원티브이(우리홈쇼핑), GS MY SHOP(지에스리테일), 쇼핑엔티(티알엔), kt알파쇼핑(케이티알파), 현대홈쇼핑+shop(현대홈쇼핑)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올해 4~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심사 결과 12개 사업자 모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고 재승인(유효기간 7년)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류신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12개사 공통으로 부과된 재승인 조건(부관)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의무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우리홈쇼핑은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와 노사 상생 경영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동일 법인의 TV홈쇼핑 채널명과 같은 명칭 사용 금지(TV·데이터 겸영)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홈쇼핑사업자는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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