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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정에 국가 개입하니…부모·아이 행복 되찾았다[두 번 우는 아이들②]

등록 2026/09/06 11:00:00

수정 2026/09/06 11:04:25

찾아가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효과 뚜렷

학대 2만건이지만 서비스 2000여건 불과

관련 인력 확충, 공권력 개입 강화 추진도

[서울=뉴시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재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발생 가정을 방문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프로그램 참여자의 1년 내 재학대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전체 학대아동의 1년 내 재학대 비율이 9.3%인 점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재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발생 가정을 방문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프로그램 참여자의 1년 내 재학대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전체 학대아동의 1년 내 재학대 비율이 9.3%인 점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오영주 수습 기자 =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현진(가명)이는 뇌전증과 약물 이슈까지 겹치면서 자·타해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학대까지 발생하면서 병원과 시설을 전전해야 했다. 이때 현진이 가정에 손을 내민 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상담원들이었다. 2년에 가까운 사례 관리를 통해 상담과 관계 회복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현진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자퇴를 했던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재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발생 가정을 방문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프로그램 참여자의 1년 내 재학대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전체 학대아동의 1년 내 재학대 비율이 9.3%인 점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둔 셈이다.

학대로 인해 한 번 균열이 생기면 가정 내 노력만으로는 빈틈을 메우기 쉽지 않고, 이 틈을 메우지 못하면 재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재학대는 사후 관리 부족 등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대구 아보전은 현진이를 위해 2024년 중순부터 2026년 초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례 관리를 진행했다. 집중적인 상담과 심리검사와 함께 보호자와 아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처음부터 이 가정이 사례관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김은도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가정 입장에서는 경찰과 지자체 조사를 다 하고서 마지막에 만나는 게 아보전의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가장 큰 상황"이라며 "조사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 등을 도와드리려고 한다며 계속 연락드렸더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

가정이 다시 화합해 하나로 합쳐져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다. 아보전은 사후 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형성돼 양육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지속된다.

김은도 상담원은 "처음 가정에 가면 일단 다들 표정이 안 좋다. 자주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표정이 바뀌고 아동과 부모의 행동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때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연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6만건 이상, 아동학대 판단건수 2만건 이상에 비해 제공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서비스량은 2025년 기준 2595가정에 그친다. 사례관리를 담당할 상담원도 부족한데 적정 사례관리를 하려면 1인당 관리 사례가 10~15건이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 1인당 80건의 사례를 맡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 이들의 신분이 민간이어서 가정에서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2건, 부과 금액은 229만5000원이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했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기존에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에 대해 대상자가 거부하면 제재 수단이 미흡했는데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사례관리는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국가는 사례관리에 대한 관리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며 "인력을 늘리고 이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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