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순찰차 들이받아 경찰 부상…30대男 벌금형
등록 2026/09/05 06:01:00
수정 2026/09/05 07:12:24
의정부지법, 벌금 600만원 선고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만취 상태 음주 운전도 모자라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종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2월3일 오전 2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경기 포천시 한 도로를 달렸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당시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약 5.8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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