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인·방화 등 강력범 출소자 정보, 경찰 순찰망에 연동된다
등록 2026/09/04 14:54:56
수정 2026/09/04 14:57:15
거주지 주변 순찰선·거점 배치에 활용
예규 개정해 범죄예방부서 정보 공유
광역예방순찰대 '타깃형 순찰' 강화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일인 3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22.10.31.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31/NISI20221031_0019412005_web.jpg?rnd=20221031124128)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일인 3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22.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살인·방화 등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를 범죄예방 순찰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형사부서가 수집·관리하던 출소자 정보를 범죄예방 부서와 공유하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순찰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 주변 순찰과 거점 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재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를 범죄예방 순찰시스템에 연동하는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청예규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에는 경찰서장이 범죄예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집한 출소자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가 범죄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규칙상 정보수집 대상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살인·방화·약취·유인 사범, 3회 이상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강도·절도·마약류 사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당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소자 및 보호관찰 종료 가석방자가 관리 대상에 오른다.
기존에는 관할 경찰서 형사·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 담당자가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해 관리해왔다. 정보수집 기간은 마약류 사범 3년,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사범 2년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성동구 서울숲 '포켓몬 시크릿 포레스트' 행사장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6.05.0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2/NISI20260502_0021269682_web.jpg?rnd=202605021717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성동구 서울숲 '포켓몬 시크릿 포레스트' 행사장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6.05.02.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형사부서에서 관리하던 출소자 정보를 범죄예방 부서와 공유해 순찰 활동에 본격 활용한다.
정보 연계가 완료되면 경찰은 출소자의 거주지 등을 토대로 주변 순찰선을 지정하거나 경찰력을 거점 배치한다. 출소자를 직접 미행·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주지 일대의 순찰 강도를 높여 재범 위험을 억제하는 형태다.
고위험 대상 중심의 집중 순찰에는 광역예방순찰대(옛 기동순찰대)가 투입되며, 관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도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순찰을 병행한다.
경찰은 이미 성범죄자와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계성 범죄 피의자 등 일부 재범 우려자 정보를 순찰시스템에 연계해 다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까지 추가해 순찰에 활용하는 재범 우려자 정보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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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강력범죄자의 출소와 거주지를 둘러싼 주민 불안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두순 출소 당시에는 출소 반대와 재범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수십만명이 동의했고, 경찰은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 등을 배치해 특별 순찰에 나섰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특별대응팀을 꾸리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직 정예화에 나선 광역예방순찰대의 운영 기조와도 맞물린다.
광역예방순찰대는 2024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가 잇따르자 도심 내 범죄 취약지역의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2600여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로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관할 지구대·파출소와의 업무 중복과 대규모 인력 차출에 따른 일선 치안인력 부족 논란 등이 이어지며 운영 효율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난 7월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출범 2년여 만에 조직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점을 짚으며 경찰청의 초기 조직 설계와 수요 예측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조직 규모를 1051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명칭을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했다. 불특정 지역을 광범위하게 도는 가시적 순찰에서 벗어나 범죄 데이터와 위험요인을 토대로 고위험 시간·장소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타깃형 예방조직'으로 역할을 재편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올해 초 광역예방순찰대에 드론팀과 외사팀 등을 신설해 특화 기능을 부여했다. 관계성범죄 가해자 등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활용한 집중 순찰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까지 추가로 연계해 순찰선 지정과 거점 배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를 범죄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고 현재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단계"라며 "정보를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께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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