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영화관람권 차별' 대법원 판결 환영…"접근성 보장해야"
등록 2026/09/03 11:53:03
수정 2026/09/03 14:10:23
3일 오전 대법원 앞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9.0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193_web.jpg?rnd=20260903114701)
[서울=뉴시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영화관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해당 판결을 환영하며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와 김재룡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약 15명이 모였다.
대법원은 이날 화면 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1, 2심의 판단을 인정해 영화관들의 패소 부분을 확정했다. 또 영화관들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영관 등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회부했다.
앞서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2명, 청각장애인 오모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 2월 CGV 등 영화관 3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소송은 올해로 10년이 됐고 앞으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사법제도의 한계가 조금 아쉽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했고 영화관의 자막과 해설 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입법이나 정책적인 활동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관련 행정청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룡 회장도 연대 발언을 통해 "시·청각장애인 누구나 연인과 가족, 친구들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며 "저 역시 시청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한 편의 영화를 극장에서 함께 보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걸린 시간이 바로 10년"이라며 "비장애인에게 영화관은 가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는 공간이지만 장애인에게 영화관은 볼 수 있는 영화를 찾아야 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이어 "극장이 모든 관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기 위해 아이맥스관을 늘리고 예매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정말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장애인 관객이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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