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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법무·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연내 확정"(종합2보)

등록 2026/09/03 12:22:46

수정 2026/09/03 12:32:16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

행안장관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청사 신축 후 이전"

중앙부처 세종이전 제외삭제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

"4분기 중 확정…외교·통일, 대통령실 이전 맞춰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한성숙 국무총리, 윤 장관, 수어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한성숙 국무총리, 윤 장관, 수어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세종으로의)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발표로 진행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안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윤 장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당초 정부 부처 이전 대상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발표에선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오늘 발표가 (이전 대상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꼭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4분기 중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정부 부처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의 이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는 2033년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처 이전 과정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살피겠다"며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정부도 국회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절차와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직원·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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