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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하청 근로자 다리 절단…원청 공장장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6/09/01 13:59:40

"작업계획 임의 변경 예상할 수 없어"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하청업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청 공장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 한 공장장 A씨와 해당 법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장장 A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장에서는 2024년 6월3일 오후 5시20분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부품 해체 작업 중 근로자 1명의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위가 절단되고, 다른 근로자도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지만, 1심은 사고 당시 원청 측이 해당 작업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이를 임의로 변경해 독자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까지 예상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별도의 형사상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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