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스토킹' 유진우 김제시의원, 2심서도 혐의 인정
등록 2026/09/01 12:35:33
양형 판단 위해 이건식 전 김제시장 증인 신청 요청
유진우 "재판부가 선처 해주면 뼈 부서져라 일할 것"
![[전주=뉴시스]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15/NISI20220915_0001085552_web.jpg?rnd=20220915111704)
[전주=뉴시스]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항소심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유 의원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량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자료 제출과 함께 이건식 전 김제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민선 4~6기 김제시장을 역임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제6기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 의원은 "(재판부가) 선처를 해주시면 뼈가 부서져라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개인 신상이라 제가 답해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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