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설골 골절만으로 목맴사 단정 못해…목조름에서도 나타나"
등록 2026/08/28 10:38:55
수정 2026/08/28 10:50:34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23일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별강연회에서 표창원 소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2024,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23/NISI20240923_0001659430_web.jpg?rnd=20240923153254)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23일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별강연회에서 표창원 소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2024,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목맴사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설골 골절은 목맴사뿐만 아니라 목조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사망 원인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27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장 씨의 사망 원인과 시점, 경찰의 실종수사 과정 등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씨는 지난 5월12일 밤 실종된 뒤 약 석 달이 지난 후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표 소장은 시신이 장기간 부패하거나 백골화가 진행된 경우 정확한 사망 시각을 법의학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흘러 부패가 진행되고 밀랍화나 백골화가 진행됐을 때는 사망 시간 추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법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상의 증거나 사회관계상의 증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은 2014년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돼 사망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표 소장은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유병언 회장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얼마나 오래됐냐"며 "시간이 오래 흘러 부패가 진행되고 밀랍화라든지 백골화라든지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사망 시간 추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 역시 명확한 단서가 없다면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표 소장은 독극물이나 명확한 골절 등 뚜렷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사망 이후에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씨의 목 부위에서 발견된 설골 골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설골이라고 해서 목뿔뼈 앞쪽에 있는 가느다란, 쉽게 골절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골절되었다. 그거는 목맴사뿐만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목맴사인지, 아니면 타인이 목을 졸라 질식시킨 '액사' 또는 '교사'인지까지는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시간 핫뉴스
경찰이 장 씨가 실종된 5월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의학적 판단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법의학적인 소견이 아니라 사회관계적인 추정"이라며 "그 이전에 언제 목격이 되었고, 그리고 복장 상태. 그 다음에 다른 목격이 부재한 점. 그다음 이동의 흔적이 없는 점. 이후에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흔적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실종 직후 새벽께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의 초기 실종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사라진 점도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표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을 한 명의 경찰관이 독단적으로 허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급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사건을 말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한 명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허위종결을 해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스템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앞으로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복수의 책임자가 확인하고 결재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혼자서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결제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두 명 이상의 책임자가 이 사실을 더블 체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소장은 "경찰도, 검찰도 수사권을 독점하고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대한 외부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에도…64% "진학 의사 없어"](https://image.newsis.com/2026/06/04/NISI20260604_0021308070_thm.jpg?rnd=20260604092007)

























![국민의힘 "법치의 원칙 바로 세울 것"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431_web.jpg?rnd=20260828121929)
![위성 사진으로 본 네팔 홍수 피해 지역… 온통 진흙빛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01529492_web.jpg?rnd=20260828083634)
![더불어민주당 "민생 위한 대개혁 이뤄낼 것"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115_web.jpg?rnd=20260828092038)
![김민석, 정청래에 감사패 수여… "헌신과 노고 기려"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3506_web.jpg?rnd=20260827153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