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바닥' 경찰, 전국관서 '특별경보' 발령…회식도 금지
등록 2026/08/28 13:14:12
수정 2026/08/28 13:40:24
내달 6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집중감찰
비위 행위자·관리자 엄중 조치 방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20626248_web.jpg?rnd=2024121113462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등 경찰관들의 의무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열흘간 회식을 전면 금지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특별경보 기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열어야 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각 관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비위 예방을 위한 알림 문자메시지를 매일 발송한다.
비상 연락체계도 점검한다. 경찰은 발령 기간 중 비상동보 훈련을 한 차례 실시하고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관들에게는 음주 자제와 함께 일체의 회식 금지 지시가 내려졌다. 불요불급한 행사는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열 경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의무위반 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의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경찰청도 부모 경장의 장모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자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일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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