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연줄로 '북한 가족 데려와 주겠다' 60대 사기범 실형
등록 2026/08/27 13:44:27
수정 2026/08/27 14:24:22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국정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접근해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자신이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접근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북한에 있는 아픈 동생에게 혈장을 보내주겠다'며 가족을 데려오는 데 1인당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매주 10%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있다며 950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 경마 등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실제 상황과 피해자에게 한 말 사이의 간극이 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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